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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20 2020노1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C은 부친인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AA 공원 근처에 와 있던 중 상대방인 W 후보자가 AA 공원 앞길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E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을 듣고 W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쪽으로 이동하여 이를 지켜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과거 자신 및 E 후보자와도 친하게 지내던

W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들까지 E 후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 W 후보자의 선거 유세차량으로 다가갔고, 이에 W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들이 피고인 C을 제지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당시 W 후보자에게 지원 유세를 온 X 의원 (W 후보자를 공천한 V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경선을 하지 아니하고 W 후보자를 전략 공천한 것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W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들이 피고인 C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면서 이를 제지하여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이다.

2) 피고인 A은 E 후보자 측이 AA 공원 쪽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AA 공원 부근에 왔다가 W 후보자에게 X 의원이 지원 유세를 온 것을 보고 경선을 하지 아니하고 W 후보자를 전략 공천한 것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W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들이 피고인 A을 제지하여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이다.

3) 피고인 B은 E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사람이 없어 여직원에게 물으니 AA 공원 근처로 가보라고 하여 그곳에 와 있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W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들이 피고인 C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W 후보자의 선거 유세차량으로 다가갔다.

이에 W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들이 피고인 B을 막아서며 제지하였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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