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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8고합2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 광역시 D 선거구에 E 정당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인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 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활동 보조인,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선거 연락소장이 선거구 민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2. 11:2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부산 F 일대에서 피고인 A의 지지율이 낮아 낙선이 예상되자 명함을 살포하여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선거 유세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차량 밖으로 피고인 A의 명함을 던지거나 도보로 이동하면서 주택가 골목길, 이면 도로에 피고인 A의 명함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명함 약 1,300 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2. 22:00 경부터 같은 날 23:57 경까지 부산 F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의 명함을 살포하여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G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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