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2년경 작성된 경기 진위군(振威郡) G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H 임야 97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진위군은 1938년경 평택군으로, 1995년경 평택시로 순차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한편 이 사건 사정토지는 J 토지(후에 K, L, M, N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 O 도로 998㎡, P 임야 727㎡(1977. 12. 31. 학교용지로 지목이 수정되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으며, 1984. 11. 2. 위 O 도로 998㎡에서 Q 도로 291㎡(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O 토지는 도로 707㎡(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 토지대장에 분할 전 J 토지의 소유자로 위 I의 아들인 R이 기재되어 있고, 분할 전 O 및 P 토지의 소유자가 “S”으로 기재(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는 “S”인지 “T”인지 식별이 어렵다)되어 있었다. 라.
제1, 3토지는 미등기로 상태로 있다가, 2008. 5. 20. 토지대장에 ‘국’으로 소유자등록이 되었고, 2009. 2. 23. 주문 제1항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평택시(당시 평택군)는 1971. 12. 20.경 제2토지(지목 변경 전)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2. 5. 25. 피고 경기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현재 제2토지는 1955년 개교한 U초등학교의 부지로 학교식물원, 쉼터, 운동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제1, 3토지는 위 학교 바깥쪽에 접해 있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사.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