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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나20016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2년 무렵 작성된 경기 진위군(振威郡) G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H 임야 97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진위군은 1938년 무렵 평택군으로, 1995년 무렵 평택시로 순차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평택시’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정토지는 평택시 G(이하 모두 같은 리의 토지들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J 토지(후에 K, L, M, N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 O 도로 998㎡, P 임야 727㎡(1977. 12. 31. 학교용지로 지목이 수정되었다. 이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으며, 1984. 11. 2. 위 O 도로 998㎡에서 Q 도로 291㎡가 분할되어 O 토지는 도로 707㎡로 되었다.

다. 토지대장에 분할 전 J 토지의 소유자로 위 I의 아들인 R이 기재되어 있고, 분할 전 O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S”으로 기재(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는 “S”인지 “T”인지 식별이 어렵다)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평택시는 1971. 12. 20.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어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1992. 5. 25. 피고 경기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는 1955년 개교한 U초등학교의 부지로 학교식물원, 쉼터, 운동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 I은 1935년 무렵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T이 호주상속으로 I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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