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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0 2019가단4386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이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의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로, 진주시 F 전 30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으로부터 각 분할된 토지이다.

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모토지는 1913. 10. 16. G에게 사정되었고, 1935. 4. 23. H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모토지 중 일부는 1936. 11. 13. I 전 126평 및 J 전 10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위 I 전 126평은 1936. 11. 13.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진주시 I 도로 417㎡가 되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I 토지’라 한다). 또한 위 J 전 10평은 1938. 11. 14. K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53. 7. 15.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1986. 2. 13. 그 중 일부가 분할되어, 진주시 J 도로 15㎡가 되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J 토지’이라 하고, ‘J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호주상속인(장남) 배우자 자녀(상속지분) 망 L (1938. 4. 7. 사망) 망 M (2005. 5. 8. 사망) 망 N (1987. 8. 6. 사망) 선정자 B(1/5) O(1950. 8. 29. 사망, 상속인 없음) P(1970. 11. 6. 사망, 상속인 없음) 선정자 C(1/5) 선정자 D(1/5) 원고(1/5) 선정자 E(1/5) Q(1994. 5. 10. 사망, 상속인 없음)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망 L의 상속인들로, 망 L의 상속인들 및 상속지분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선조인 L와 이 사건 모토지 및 I 토지의 소유자인 H의 한자 이름이 동일한 점(H),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선조인 L가 1938. 4. 7. 사망할 당시 호주상속인(장남)은 M였는데,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분할 된 J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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