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1965. 3. 29.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8. 5. 위 토지 중 200/419지분에 관하여 평택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평택시 L 학교용지 937㎡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2. 12. 18. 접수 제35385호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2000. 10.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6. 29. 접수 제38012호로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9. 4.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9. 11. 접수 제50640호로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경기 진위군(진위군은 1938.경 평택군으로, 1995.경 평택시로 변경되었다) M 전 2단 5무보(약 2,429㎡, 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바 없음에도 위 토지와 중복된 위치에 근거 없이 생성된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평택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한 H, 피고 F,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망 N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H 명의의 위 각 등기에 대하여는 H의 상속인들인 피고 F, I, J, K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