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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31 2013가단11619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1965. 3. 29.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8. 5. 위 토지 중 200/419지분에 관하여 평택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평택시 L 학교용지 937㎡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2. 12. 18. 접수 제35385호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2000. 10.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6. 29. 접수 제38012호로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9. 4.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9. 11. 접수 제50640호로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경기 진위군(진위군은 1938.경 평택군으로, 1995.경 평택시로 변경되었다) M 전 2단 5무보(약 2,429㎡, 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바 없음에도 위 토지와 중복된 위치에 근거 없이 생성된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평택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한 H, 피고 F,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망 N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H 명의의 위 각 등기에 대하여는 H의 상속인들인 피고 F, I, J, 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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