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포천군 B 전 6,57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C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는 공란으로 남아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포천군 D 토지(이하 분할된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E, F, G, H, I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G 토지에서 1971. 3. 12. J 토지가 분할되어 나갔고, I 토지에서 1980. 1. 10. K 토지가 분할되어 나갔으며, J 토지에서 1983. 4. 23. L 토지가 분할되어 나갔다.
I 토지는 1985. 11. 13. 다시 I과 M으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K 토지는 2000. 1. 10. N 토지로 합병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78. 5. 10. G 전 1,015㎡(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0. 2. 9. J 학교용지 5,869㎡(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와 L 전 161㎡(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9. 21. D 도로 83㎡, E 도로 307㎡, H 도로 205㎡(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F 학교용지 9,821㎡(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60. 1. 23. 포천군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1995. 7. 12. 피고 경기도가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포천군은 2003년경 피고 포천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피고 포천시가 포천군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5) 피고 경기도는 1969. 12. 19. I 전 685㎡(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원고의 조부 C은 1945. 3. 24. 사망하여 장남 O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