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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헌법재판소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개시된 재심 절차(2016재고합9)에서 2017. 2. 16.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같은 날 형 집행정지로 출소),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위 범죄전력 부분을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9. 1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보관 중이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모친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5장, 1만 원 권 3장, 1천 원 권 15장 등 합계 295,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농협상품권 7장을 꺼낸 다음 계속하여 작은 방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1점을 꺼내어 갈아입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양말 1켤레를 갈아 신은 후 현관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필라 운동화 1켤레를 갈아 신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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