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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중국 위안화 1위안 권 지폐 2장, 20위안 권 지폐 2장, 미국 달러화 1달러 권 지폐 5장, 2달러 권 지폐 1장, 100달러 권 지폐 1장, 1만원 권 지폐 3장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 국민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6. 14: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3.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모텔’ M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 TV 밑에 두고 간 시가를 알 수 없는 '벤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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