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363』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 8. 7. 01:4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계산대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00경 서산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9.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반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0. 00:48경 서울 동작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경보음이 울리자 도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