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더 있는바, 특정불능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7. 12:58경 서울 종로구 종로 299-1에 있는 지하철1호선 동묘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그녀의 상의 호주머니 속에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14:14경 서울 중구 퇴계로 213에 있는 지하철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그녀의 상의 호주머니 속에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와 외환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감정서(증 제1호)
1.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면, 8면, 2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