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6.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29. 01:00경부터 05:3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3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흰색 휴대폰 1대, 위 피해자의 재킷 안에 있던 신세계상품권 일만 원 권 9매, 시가를 알 수 없는 영화티켓 예매권 1매, 위 피해자의 바지 왼쪽주머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하늘색 지갑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서류가방 안에 있던 신세계상품권 일만 원 권 10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04:55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유리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 05:37경 불상의 택시 안에서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인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