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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9 2013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키 모자(증 제1호), 마스크(증 제2호), 수술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8. 10.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1.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4. 01:00경 군산시 C아파트 304동 18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아파트 계단 통로에 있는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 쪽으로 접근한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자 손목시계 2개, 금반지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백금 다이아몬드 반지 1개, 큐빅 금반지 1개, 10만 원 권 롯데상품권 1매, 1만 원 권 농협상품권 4매, 5천 원 권 농협상품권 4매, 1만 원 권 온누리상품권 2매 및 현금 9만 9,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02:26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예그린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6층까지 올라가 계단 통로에 있는 창문을 넘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 쪽으로 접근한 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계단을 통해 위 예그린아파트의 5층으로 내려 와, 계단 통로에 있는 창문을 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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