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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05:05 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예전에 교제한 피해자 D(26 세), 피해자의 새 여자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F는 2016. 10. 31. 06:25 경 인천 남구 G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 D, 피해자 E( 여, 21세) 과 재차 시비가 붙자,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동 상해로 인한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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