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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1. 23: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C 2 층에 있는 주점 안에서 피해자 D(60 세) 의 일행인 E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싸움을 하다가 위 E을 뒤따라 나온 피해 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 나이도 어린놈이 버릇이 없다, 쌍놈의 새끼 ”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위 C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8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F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을 양손으로 붙잡아 노상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가 노상에 부딪치도록 수회 누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노상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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