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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2016. 9. 14. 01:17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5 세) 과 차량 교 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E은 CCTV에 폭행장면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근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갔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E,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E, F는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차량을 몰고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위 피해자가 가로막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D 다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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