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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8고단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11. 9. 05:4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일행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여, 22세), H(22 세) 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E은 H을 손으로 밀치고, F는 H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 등으로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G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H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 경찰이 왜 나를 막고 지랄이고”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J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식당 CCTV 영상 사진, H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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