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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3. 01: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안에서 A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58 세) 이 계속 노래를 부르며 무대를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일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상해 등 피의사건 임의 동행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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