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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노2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기본 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가 성립하게 되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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