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2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내사보고

1. 차적 조 회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판시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정도의 음주 수치,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의 증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