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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32 상 계 1동 우체국 앞길을 마들 역 방면에서 수락산 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차량 뒷 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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