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서 과 형상 일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 원심에는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서 과 형상 일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 원심에는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 및 피고인의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그 결과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