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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 판시 제 1 항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와 원심 판시 제 2 항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유죄로 인정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이후에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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