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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 범에 해당하는 권고 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가중: 음주 운전, 감경: 처벌 불원, 징역 4월 ~1 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년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3년에는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6년에는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처벌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이어서 도로 옆 건물까지 들이받아 건물을 크게 파손시키고 나서야 차량이 멈춰 섰다.

사고 전후 차량의 궤적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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