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가. 2017. 11. 1. 1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3: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 이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여성인 E에게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주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나. 2017. 11. 13. 18: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18:30 경 위 가. 항 기재 모텔에서 E에게 성매매대금 220,000원을 주고 2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당일 받은 성매매대금 220,000원을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샤워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22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대화 내역, 모바일 채팅 대화 내역
1. C 모텔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성매매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