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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8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청주시 서 원구 B 건물 20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C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6. 11. 13. 경부터 2016. 11. 29.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D 건물 30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가명 ‘F’)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의 각 자인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현장 단속사진

1.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드러난 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있는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2 곳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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