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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6고단57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대구 동구 B 건물 201호, 같은 구 C 건물 102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 종업원인 태국인 D, E를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F 등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 남자들 로부터 1 회당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총 25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자인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포함), 내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저장된 휴대폰 번호), 내사보고( 송치 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수입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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