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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9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을 임대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5천 원 ~ 5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함께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할 마음을 먹고 영업으로, 2016. 5. 18. 16:20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 'D' 성매매 업소에서 E 등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C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6. 4. 30. 경부터 2016. 5. 18.까지 C 등 성매매 여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5천 원 ~5 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및 몰수 추징보전 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ㆍ다수의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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