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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4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3. 14. 경 천안시 동 남구 B 지하 1 층 C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를 마사지 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종업원인 D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위 방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14. 20:25 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4. 9. 2. 경부터 2017. 3. 14. 19:50 경까지 위 C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대금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대가로 유사성 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및 알선행위를 한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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