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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고합2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C’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여성 D에게 성매매대금 8만원을 지급하고 D과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6. 5. 말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금반지를 사 주겠다고

약속하고 D 와 2회 성관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 말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시가 5만원 상당의 도금 반지를 교부하고 D 와 1회 성관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4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 성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6. 중순 내지 말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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