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 ∼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 대하여 4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변제에 갈음하여 C, B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와 C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① 대물변제된 손해배상금 4억 8,000만 원의 채권과 ② 원고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9억 3,500만 원, ③ 원고가 인수한 대출금 9,000만 원 등 합계 15억 500만 원 및 취득세등록세를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을 8억 5,000만 원으로만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순번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건물’ 표시 생략) 임대차계약일 임차인 임차보증금 1 지하 101호 2002. 12. 27. I 10,000,000원 2 지하 102호 2001. 8. 17. J 50,000,000원 3 지하 103호 2003. 3. 24. C 50,000,000원 4 지하 104호 2000. 11. 2. K 40,000,000원 5 101호 2001. 12. 6. 알 수 없음 70,000,000원 6 102호 2002. 6. 5. M 70,000,000원 7 103호 2002. 5. 14. N 65,000,000원 8 201호 2002. 불상 O 75,000,000원 9 202호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70,000,000원 10 203호 2000. 12. 26. P 60,000,000원 11 301호 2002. 5. 9. Q 80,000,000원 12 302호 2001. 6. 13. R 65,000,000원 13 303호 2002. 1. 15. S 50,000,000원 14 401호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70,000,000원 15 402호 2002. 1. 15. T 50,000,000원 16 403호 불상 불상 60,000,000원 합계 935,000,000원 101호, 202호, 401호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