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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1 2018나104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신탁기간 종료 확인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창원시 의창구 F, G, H, I 소재 사업부지 지상에 C 1 내지 4단지 합계 86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6개의 저축은행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하며, 각 은행을 따로 지칭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부분의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그 후 B는 2010년 3월경 이 사건 저축은행들과 사이에 사업의 유지와 대출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B)는 (중략) 이 사건 연립주택 86세대 중 미분양된 “별지Ⅰ(미분양 담보제공)” 52세대 이 사건 연립주택 ① 1단지 101동 101호, 101동 102호, 101동 103호, 101동 104호, 102동 101호, 102동 102호, 102동 103호, 102동 105호, 103동 102호, 103동 103호, 103동 104호, 104동 101호, 104동 102호, 104동 103호, 104동 104호 15세대, ② 2단지 201동 101호, 201동 102호, 201동 103호, 201동 104호, 201동 105호, 202동 101호, 202동 102호, 202동 103호, 202동 104호, 202동 105호, 204동 101호 11세대, ③ 3단지 301동 101호, 301동 102호, 301동 103호, 301동 104호, 302동 101호, 302동 102호, 302동 103호, 303동 101호, 303동 102호, 303동 103호, 303동 104호, 303동 105호 12세대, ④ 4단지 401동 102호, 401동 103호, 401동 104호, 401동 105호, 402동 101호, 402동 102호, 402동 103호, 402동 104호, 403동 101호, 403동 102호, 403동 103호, 403동 104호, 403동 105호, 403동 106호 14세대 및 "별지Ⅱ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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