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유한회사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광주 서구 K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2층 및 지상 15층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지상 1층은 상가이고, 지상 2층에서 15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에 있는 101호, 102호, 103호 점포(이하 ‘101호’, ‘102호’, ‘103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4. 10. 29. 피고 B로부터 101호, 102호, 103호를 임차하여 101호, 102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2014. 12. 6. 피고 C으로부터 103호를 전차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출입문 설치 (1) 이 사건 건물은 2006. 9. 29.경 건축된 건물로서 당시 101호, 102호, 103호의 외벽인 1층 중 전면 및 측면 일부가 유리벽 및 대리석벽으로 되어 있었고, 위 유리벽 및 대리석벽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2) 피고 C은 101호, 102호를 임차하고 피고 D은 103호를 전차한 이후, 피고 B의 허락하에 102호, 103호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유리벽과 대리석벽을 임의로 변경하여, 피고 C은 102호 서쪽 방면의 별지 제1, 2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피고 D은 103호 남쪽 방면의 별지 제1, 2도면 표시 ③, ④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출입문을 각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출입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출입문'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과 D은 102호, 10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