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전18614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대리하여 2004. 11. 29. D과 사이에 C 소유의 인천 서구 E 제1동 101호, 102호, 103호, 제2동 101호, 102호 103호, 제3동 101호, 102호, 1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와 D이 사실상 소유한 강원 양구군 F를 교환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쌍방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D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한 C의 은행 대출금 2억 7,000만 원(실금액)과 보증금 3,000만 원을 책임지고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2005. 1. 26. D이 지정한 G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각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9. 27. D에게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상기금액을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D은 2006. 4. 11. 원고에게 액면금 2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2006. 4. 26. D 소유의 가평군 H(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I)을 받았다가 2006. 10. 16.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D로부터 2006. 4. 3. 3,200만 원을 지급받고 ‘내역 E 이자, 경매비용’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06. 10. 16.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내역 C 대출건’이라고 기재한 영수증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합의 각서 소재지 : 인천시 서구 E 1동 101호, 102호, 103호, 2동 101호, 102호, 103호, 3동 101호, 102호, 103호(9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