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에게 서울 서대문구 L 대 265.5㎡ 중,
가. 피고 J는 180.45 / 368.7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O은 서울 서대문구 L 대 265.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가구용 단독주택(9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1996. 3.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O은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아래와 같이 9세대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로 전환하고, 2002. 2. 25.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했으며, 2002. 8. 2. 각 세대에 대해 집합건물로 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해 각 세대의 대지권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순번 건물번호 전유면적 공용부분 주차장 계단실 1 지층 1호 43.74㎡ 3.75㎡ 4.35㎡ 2 지층 2호 49.14㎡ 4.23㎡ 4.89㎡ 3 101호 42.04㎡ 3.62㎡ 4.18㎡ 4 201호 42.04㎡ 3.62㎡ 4.18㎡ 5 102호 45.92㎡ 3.94㎡ 4.57㎡ 6 202호 45.92㎡ 3.94㎡ 4.57㎡ 7 103호 46.80㎡ 4.03㎡ 4.65㎡ 8 203호 46.80㎡ 4.03㎡ 4.65㎡ 9 301호 127.44㎡ 10.96㎡ 12.68㎡ 피고 I는 O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집합건물을 매수한 후 이에 대해 2002. 8.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2. 8.경 위 집합건물을 분양하면서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합계 48.96 / 265.5 지분에 관해서만 수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216.54 / 265.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은 자신의 소유로 남겨뒀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위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에게서 전전 양도받은 사람이다.
순번 건물번호 대지 지분 수분양자 현재 소유자 1 지층 1호 4.59 / 265.5 P A 2 지층 2호 4.91 / 265.5 Q B 3 101호 4.2 / 265.5 R B 4 102호 4.59 / 265.5 S G 5 103호 4.68 / 265.5 T C 6 201호 4.2 / 265.5 U D 7 202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