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2 2014가합1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F, J, L 및 O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 E, G, H, I, K, M 및 N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은 성남시 중원구 Q 외 2필지 지하 7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P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분양계약의 체결 및 상가개발비 관련 약정 순번 원고 분양계약일 분양호실 상가개발비(원) 1 A 2012. 11. 30. 2층 102호 10,000,000 2층 103호 10,000,000 2 B 2003. 9. 30. 4층 333호 분양대금에 포함 3 C 2013. 1. 14. 4층 113호 10,000,000 4층 114호 10,000,000 4 D 2003. 9. 24. 1층 318호 분양대금에 포함 5 E 2003. 3. 7. 6층 147호 14,300,000 7층 72호 10,000,000 7층 73호 10,000,000 7층 74호 10,000,000 7층 75호 10,000,000 6 F 2002. 12. 27. 지하1층 81호 (42호로 전환) 위 원고는 당초 지하1층 81호, 8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지하1층 42, 43호로 전환되었다.

9,100,000 지하1층 82호 (43호로 전환) 32,300,000 7 G 2002. 12. 5. 3층 20호 10,000,000 3층 21호 10,000,000 3층 22호 10,000,000 3층 23호 10,000,000 3층 227호 10,000,000 3층 228호 10,000,000 8 H 2003. 1. 14. 4층 117호 10,000,000 4층 118호 10,000,000 2003. 2. 5. 7층 154호 7,700,000 7층 155호 7,700,000 9 I 2003. 9. 23. 지하1층 334호 분양대금에 포함 10 J 2003년 초경 4층 60호 알 수 없음 위 원고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분양계약일과 상가개발비 액수를 알 수 없다.

4층 62호 알 수 없음 11 K 2003. 1. 13. 5층 124호 10,000,000 5층 125호 10,000,000 5층 126호 10,000,000 5층 127호 10,000,000 5층 128호 10,000,000 5층 129호 10,000,000 5층 130호 10,000,000 5층 131호 10,000,000 5층 132호 10,000,000 5층 133호 10,000,000 12 L 2003. 8. 7. 지하1층 37호 10,000,000 13 M 2002. 11. 30. 2층 100호 10,000,000 (분양대금에 포함) 2층 101호 10,000,000 14 N 2002. 11. 30. 지하1층 21호 10,0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