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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31 2021노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전과,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성적인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출될 것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공갈 미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8개월 만에 죄질과 범정이 더욱 무거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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