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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6 2016고단60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9:50 경 정읍시 B 아파트 205 동 앞 노상에서, 검정비닐에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2 개, 썬 연료, 520ml) 의 주입구를 눌러 새 어 나온 가스를 담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환각물질에 손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해 자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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