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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8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피해물품의 가액이 합계 4만 원 상당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일정한 거주지를 마련하고 노점행상을 하면서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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