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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9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6:2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과 화장실 냄새 발생 원인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0인치 TV를 바닥으로 던진 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TV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문제 없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업교육을 받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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