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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262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그 건물 현관문을 열고 1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마포구청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 피고인의 동종전력 2회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금주 및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과 피고인의 다짐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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