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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02 2020노3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등)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여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 받음으로써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음란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 사건 음란물 제작 범행이 15일 가량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작을 지시한 음란물의 내용이 매우 변태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 제작 범행 외에도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내용의 음란물을 제작하라고 까지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트위터에 새로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다음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었는데 비록 위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진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될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미수 범행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은 피해자를 ‘ 인간 시장 ’에 팔아 버린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과도 같이 보는 대상화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고인은 당시 속칭 ‘n 번 방 사건’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고, 당 심에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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