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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8.12 2015고단204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영동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 충북 지부 G 영동 지회( 이하 ‘ 금속노조 영동 지회’ 라 한다 )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 12:40 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G 영동 공장 사내 식당 입구에서, 금속노조 영동 지회의 조합원이 아니고 G 노동조합( 이하 ‘G 노조’ 라 한다) 의 조합원인 피해자 I 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G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니가 뭐야 이 새끼야 내가 니 친구야 ”, 야! 니가 뭐야 이 씨 발 놈아~ 내가 니 친구야 응 ” 등의 욕설을 하고, ⑵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인간 같은 새끼한테 존댓말을 하지 응 , 개 쓰레기들한테 누가 존댓말 하나 응 개 쓰레기한테 누가 존댓말하냐고” 등의 욕설을 하며, ⑶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너 몇 살 처먹었어 ”, “ 아가리를 확 째줘 버릴까 이 씨.”, “ 너 몇 살이냐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⑷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 밥 다 처먹었어

너 씨 발 새끼 인생 똑바로 살 어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음성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위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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