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817』 피고인 A은 아산시 D에 있는 ㈜E 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민 노총 금속노조 E 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6. 10. 16:57 경 위 E 본관 관리 동 로비에서 평소 E 임원인 피해자 F가 E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경 대응하고 E 지회 조합원들을 기업 노조원들과 차별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E 지회 조합원들에 둘러싸여 야유를 받자 E 지회 소속 조합원 30 여 명과 사 측 관리자 2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여 회에 걸쳐 " 야! 야! 양아치! 양아치야! 야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고 정 980』 피고인 A은 아산시 D에 있는 ㈜E 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민 노총 금속노조 E 지회 조직 2 부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2. 10. 10:50 경 위 E 검사과 출입구 앞에서 E 개발 팀 차장인 피해자 G(44 세) 가 관리자로서 금속노조 E 지회 측의 현장 순회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1075』 피고인들은 아산시 D에 있는 ㈜E 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민 노총 금속노조 E 지회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3. 09:00 경 위 E 관리 동 로비에서 생산담당 이사인 피해자 H(55 세 )를 비롯한 E 사 측 관계자들이 금속노조 E 지회 조합원들을 차별하고, 불성실하게 임금 교섭에 임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관리 동 로비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E 지회 소속 노조원 20 여 명과 사 측 관계자 2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똑바로 해, 씨 발 놈 아, 응!”, “ 죽을래,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