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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4고단1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D은 금속노조 G 아산 지회 조직 2 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금속노조 G 아산 지회 문화 체육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금속노조 G 아산 지회 쟁의 1 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금속노조 G 아산 지회 부지회장이며 피해자 H(49 세) 은 복수 노조인 G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3. 28. 08:38 경 아산시 I에 있는 G 구내 식당 내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와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위 금속노조 G 아산 지회 조합원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금속을 건드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G 구내 식당 밖에서 위 피해자 H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들은 위 구내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가 금속노조 조합원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위 식당 내에 있는 구판장 옆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안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J, K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 M의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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