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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23 2015고단1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영동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 충북 지부 C 영동 지회( 이하 ‘ 금속노조 영동 지회’ 라 한다 )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40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C 영동 공장 내 식당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 등 영동 공장의 직원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그 E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 “ 밥 처먹어 이 개새끼야”, “ 이 씹할 놈 아, 밥 처먹으라

고 이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음성파일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적응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에 걸쳐 “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진단을 받았다는 자료 (2017. 3. 17.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포함 )를 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한 금속노조 영동 지회 측과 피해 자가 속한 C 측이 서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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