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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8.10 2016고단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영동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하 ‘ 금속노조 ’라고 한다) 산하 대전 충북 지부 H 영동 지회( 이하 ‘ 금속노조 영동 지회 ’라고 한다 )에 소속되어 있다.

피해자 I(53 세) 은 H 영동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H 노동조합( 이하 ‘ 기업 노조 ’라고 한다) 의 영동 지부( 이하 ‘ 기업 노조 영동 지부 ’라고 한다 )에 소속되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5. 09:50 경 기업 노조 영동 지부 사무실에 이르러, 그 무렵 기업 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제 1 심판결이 선고되자 위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뒷부분을 잡아 책상 위로 넘어뜨린 다음 책상 위에 넘어진 피해자를 책상 아래로 끌어내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사무실에서부터 관리 동 현관까지 15미터 정도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 등을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 모자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가량 때리고 위 사무실에서 끌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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