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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13 2015고정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5고 정 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2015 고단 174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하 ‘ 금속노조’ 라 한다) 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영동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 충북 지부 E 영동 지회( 이하 ‘ 금속노조 영동 지회’ 라 한다) 장이고, 피고인 B은 금속노조 대전 충남 지부 E 아산 지회( 이하 ‘ 금속노조 아산 지회’ 라 한다) 장이다.

【2015 고 정 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부근 광고 철탑( 지상 22m )에 올라가 미신고집회를 주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옥천 경찰서 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3. 10. 14. 11:00 경 위 광고 철탑에서, 금속노조 영동 지회 및 아산 지회 소속 조합원 50여 명이 “ 부 당 노동행위 E 사업주 구속 촉구 고공 농성 돌입” 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가운데, “ 살인 자 범법자 옹호하는 비리 검찰 규탄한다!

”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E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함께 제창하여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천군 수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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