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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2. 27.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소재 카젠 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차체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방의 쏘울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울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3,918,7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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