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신북면 기지 리에 있는 신북면 사무소 사거리 교차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신북 파출소 쪽에서 철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철원 쪽에서 아트 벨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량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17:05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포 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기지 리에 있는 신북면 사무소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조사관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